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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완화 생애최초 감면 등 부동산세금 안내

by jaceblue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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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세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중과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최근 완화되었고 생애최초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감면조건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썸네일 취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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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취득세 개요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4.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개요

1. 개요

  •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하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항공기,선박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의 권리를 취득할 때에도 부과된답니다. 
  • 보통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할 때 신고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도 있어요.
  •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 서울시 STAX
- 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시청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것을 면세점이라고 부릅니다.
  •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2. 취득세 세율

  • 취득세 및 부가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합계
주택 6억원 이하 85㎡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1.0~3.0% - 0.1~0.3% 1.1~3.5%
85㎡초과 0.2%
9억원 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토지,상가,공장 등) 4.0% 0.2% 0.4% 4.6%
농지 신규 농지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자가 취득 1.5% - 0.1% 1.6%
상속 농지외 상속 2.8% 0.2% 0.16% 3.16%
농지 2.3% 0.2% 0.06% 2.56%
2년이상 자경한 자의 농지 0.15% - 0.03% 0.18%
1가구 1주택 0.8% - 0.16% 0.96%
증여 일반 3.5% 0.2% 0.3% 4.0%
85㎡이하 주택 3.5% - 0.3% 3.8%
신축 등 원시취득 2.8% 0.2% 0.16% 3.16%

※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

세율(%) = (취득당시가액 X 2/3억 원 - 3) X 1/100
  •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구분 총주택수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개인 무주택자가 취득 1 1~3% 1~3%
1주택자가 취득 2 1~3% 8% (일시적 2주택 1~3%)
2주택자가 취득 3 8% 12%
3주택자가 취득 4 12% 12%
법인 주택수 무관 12% 12%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성년자녀 2천만원
성년자녀 5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위에 알려드린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법개정이 마무리된다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6% 12%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4% 12% 6%

※ 취득세 중과 제외주택

- 주택공시가격이 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와 상관없이 1~3%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 이하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됩니다.
  • 감면을 받지 못한 분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취득세 감면 시 실거주 조건 완화
- 기존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 2023년 5월 16일 부터는 1년 이내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고시(2013-6,생애최초 취득세감면운영기준).hwp
0.11MB
★23031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hwpx
0.06MB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최그 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가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하던 주택을 매입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죠.

  •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피해주택을 구입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세 감면혜택 : 3년간 적용
- 전용면적 60㎡ 이하 : 50%
- 전용면적 60㎡ 초과 : 25%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였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늘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차원의 세제혜택도 추가하였지요. 부디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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